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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반은 고려·조선시대 지배계층으로, 문반(文班)과 무반(武班)을 합쳐 부르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과거시험을 통해 관직에 나아가거나 그 가문에 속한 사람들을 가리켰으며, 원칙적으로 생산 노동에 종사하지 않고 학문과 정치에 전념하는 것을 신분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조선 건국 초기 양반은 전체 인구의 2~5% 남짓한 소수 특권층이었지만, 조선 후기로 갈수록 상황이 달라집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며 국가 재정이 궁핍해지자 정부는 공명첩(空名帖)이나 납속책(納粟策) 같은 제도로 돈이나 곡식을 받고 양반 신분을 팔았고, 몰락한 양반가의 족보를 사들여 신분을 세탁하는 일도 성행했습니다. 그 결과 19세기에 이르면 일부 지역에서는 양반을 자처하는 인구가 전체의 70%를 넘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신분의 경계가 크게 흐려졌습니다.
평민은 양인(良人) 중에서도 양반이나 중인이 아닌 일반 백성을 가리키는 말로, 조선 인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계층이었습니다. 대부분 농사를 짓는 농민이었고, 그 외에 상업에 종사하는 상인, 수공업에 종사하는 공장(工匠) 등도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법적으로는 과거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교육과 시간의 여유가 없어 실제로 관직에 오르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국가에 세금과 군역, 부역의 의무를 지는 대신 신체의 자유는 보장받는 신분으로, 노비와 양반 사이의 중간적 위치에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 양반의 수가 급증하면서 상대적으로 평민과 노비의 비중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노비는 조선시대 최하층 신분으로, 남자 종을 '노(奴)', 여자 종을 '비(婢)'라 하여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 국가기관에 소속된 공노비와 개인·양반가에 소속된 사노비로 나뉘었으며, 매매·상속·증여의 대상이 될 만큼 재산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주인과 함께 살며 집안일을 하는 솔거노비, 따로 살면서 신공(身貢)을 바치는 외거노비 등 형태도 다양했습니다. 노비는 조선 전기부터 후기까지 꾸준히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는데, 학계 추산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최대 30~40%, 한양과 같은 도성 지역에서는 그 비율이 70%에 달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노비제도는 1801년 공노비 해방을 시작으로 점차 축소되다가, 1894년 갑오개혁으로 법적으로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