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科擧)는 시험을 통해 나라의 관리를 뽑는 제도로, 고려 광종 때 처음 도입되어 조선에서 크게 발달했습니다. 조선의 지배층인 양반에게 과거, 특히 문과 급제는 가문의 지위를 지키는 핵심 통로였습니다. 조상 중에 벼슬한 이가 여러 대에 걸쳐 없으면 양반 대접을 받기 어려웠기에, 사대부 집안은 어릴 때부터 자제에게 유학 경전을 가르치며 과거를 준비시켰습니다.
문과 · 무과 · 잡과
과거는 크게 셋으로 나뉘었습니다. 유학 실력으로 문관을 뽑는 문과(文科), 무예와 병법으로 무관을 뽑는 무과(武科), 그리고 통역·의술·법률·천문 등 전문 기술관을 뽑는 잡과(雜科)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권위가 높은 것은 문과였고, 잡과 합격자는 주로 중인 신분이 맡았습니다.
여러 단계를 거치는 시험
문과의 경우 먼저 소과(小科)를 통해 생원·진사를 가리고, 이어 대과에 해당하는 문과를 초시·복시·전시의 단계로 치렀습니다. 최종적으로 임금 앞에서 치르는 전시에서 등수를 정했고, 그중 수석을 장원(壯元)이라 했습니다. 정기 시험인 식년시는 원칙적으로 3년마다 열렸고,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는 별시·증광시 같은 특별 시험도 시행됐습니다.
열려 있으되, 좁았던 문
법적으로는 양인이면 문과에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경전을 공부할 시간과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이는 사실상 양반가에 한정됐고, 서얼이나 재가한 여성의 자손 등에게는 응시에 제약이 따르기도 했습니다. 형식상 열려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좁은 문이었던 셈입니다. 이 문을 통과했는가가 곧 양반과 그 아래를 가르는 중요한 경계였습니다.